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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(차수)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8~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(니코틴 패치, 껌, 정제) 투약(구매)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며,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(1~2회 본인부담 비용 100% 환급) 제공합니다.
*이수기준 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일수 충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