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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절차


※ 퇴원 환자는 2-3일 전에 병동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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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

  • 환자 본인(만 17세 이상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  •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    •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    •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 본인(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    •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    ※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
  •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  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    ※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
  • 환자(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  •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환자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    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    •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    •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(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증명서 발급 서류
전화 신청
02-2111-9721

발급서류 종류


종류 기재사항
입/통원 확인서 진단명 기재
일반 진단서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
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
수술 확인서 수술명, 진단명, 수술일자 기재
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
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
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간의 의뢰 서식
비급여 진료비 안내